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도 중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처럼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현재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추가로 기부금세액공제가 되므로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공제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당해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더라도 이월이 되어 차후년도에도 공제가 가능(10년간)하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