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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왜가리205
매너있는왜가리20521.01.12

11월에 이직 했어요 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할까요?

10월말까지 일하다가

11월2일부터 이직해서 일하고 있어요..

이번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해야하는거 맞죠?

연말정산은 해도해도 어렵네요ㅡㅡ

절에 기부한것도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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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이직 후 연말정산의 경우, 연말정산을 못하신 상황이라면 내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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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해야합니다. 이 경우 중도퇴사후 이직한 경우라면 종전회사에서 중도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줄 것 입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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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직장에서 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절에 기부한 것은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0924207-%EC%A4%91%EB%8F%84%ED%87%B4%EC%82%AC%EC%9E%90%EC%9D%98-%EC%97%B0%EB%A7%90%EC%A0%95%EC%82%B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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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근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을 요청 및 수령하신 후 현재 근무처에 제출하여 20년도 총 급여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및 기부금, 교육비 등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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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과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2.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종교단체로부터 영수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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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방법 자체는 이전과 동일한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부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현 직장 연말정산 담당자가 질문자님께서 연간 총 얼마의 소득을 받았고, 얼마의 세금을 납부했는지 모두 정산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징수할 것입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부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2020년 10월까지 근무하셨던 직장에서 수령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어 함께 연말정산하셔야 하는 것인데, 만약 이 때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절에 기부한 것은 기부금 영수증으 수령 및 제출하시어 기부금 세액공제의 종교단체기부금으로 일정부분 세액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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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도 중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처럼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현재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추가로 기부금세액공제가 되므로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공제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당해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더라도 이월이 되어 차후년도에도 공제가 가능(10년간)하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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