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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책임감있는요크셔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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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데 간이사업자 소득도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자인데 간이사업자 소득도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이미 2024 연말정산해서 약간의 금액을 환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이사업 소득 (약100만원) 만 종합소득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근로소득도 있으니 같이 신고하라고 경고창이 뜹니다.

그럼 근로소득 + 간이사업 넣고

공제항목에 신용카드+보험 기타등등 넣으면

회사에서 이미 공제받은게 중복 공제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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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타소득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에서 부담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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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사업소득 합산신고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 그대로 반영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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