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절도 사건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절도범이 잡혔을 때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절도당한 물건의 가격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도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거나,
절도범과 합의를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물건가액+물건가액에 상응하는 이자+정신적 위자료가 범위일 것입니다.
즉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형사합의를 통해서 위 금원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받거나,
엄벌탄원을 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 금원을 받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 사건에서 피의자가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절도 물품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피해자로서는 그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형사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