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 위탁업무자는 퇴직금을 받지 않나요
위탁업무자는 퇴직금을 받지 않나요? 3개월 총소득이 11570000원 입니다. 근데 320만원만 들어왔더라구요? 물어보니 저는 인센개념으로 급여를 받고 위탁업무자라 예의상 퇴직금을 준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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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등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업무 수행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자이면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고, 근로자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위수탁관계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나,
계약형태는 별론으로 하고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근로자성을 띈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