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근로조건불이익 문의합니다.
연차,퇴직금,4대보험 모두 새인수자가 고용승계를 하기로 기존 대표와 협의했습니다.
이 과정중에 업종변경,근무시간변경은 확실하며
아마 급여도 삭감될것같지만 급여가 20%까진 삭감되지않을것같습니다. 이조건으로 고용승계 거부의사 밝히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될까요? 고용승계는 기존 근로계약 그대로 가져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표는 정확한 변경될 근로조건을 회피하고 알려주지않아 답답합니다.
고용·노동
연차,퇴직금,4대보험 모두 새인수자가 고용승계를 하기로 기존 대표와 협의했습니다.
이 과정중에 업종변경,근무시간변경은 확실하며
아마 급여도 삭감될것같지만 급여가 20%까진 삭감되지않을것같습니다. 이조건으로 고용승계 거부의사 밝히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될까요? 고용승계는 기존 근로계약 그대로 가져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표는 정확한 변경될 근로조건을 회피하고 알려주지않아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