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이 없다고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무고죄 판결이 일어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성범죄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 신고자에 대한 무고죄 처벌이 바로 진행되는건가요?
아니면 무혐의를 받은 사람이 별도로 사법기관에 다시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도 일정한 형사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고소인이 자동적으로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 판결이 나온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가 아니므로 사법기관에서 직권으로 기소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고 별도로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그 신고자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신고사실이 입증되지 않음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임이 증명되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무고죄로 수사가 진행되려면 별도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무죄판결이나 무혐의처분이 있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무고죄의 경우 별도로 형사 고소를 하여야 하고 범죄 사실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에도 무고죄로 곧바로 판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고자에 대한 무고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즉,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별도로 사법기관에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무고죄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며, 재판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고소인에 대해서 별도로 무고죄로 고소해야 수사기관에서 무고죄 성립여부를 수사하게 될 것이고 만약 수사기관에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원에 피의자를 기소해서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후 법원에서도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할 경우라야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의 착오로 인해 고소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법리상 문제로 무죄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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