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그 신고자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신고사실이 입증되지 않음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임이 증명되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무고죄로 수사가 진행되려면 별도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무죄판결이나 무혐의처분이 있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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