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위에 적어드린 대원칙에 의해 자유롭게 근로계약기간 도중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와 구체적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승소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 업무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실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회사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동 ( 기물파손, 고객명단삭제, 거래처빼돌리기 등 ) 을 하였을 경우나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가 회사에게 갑작스러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역시 그 손해와 근로자의 퇴사간의 인과관계, 손해책임범위, 손해액등을 따지는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인정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 퇴사 시점 퇴사 근로자가 후임 근로자가 사용할 문서나 자료들을 파쇄하거나 데이터 자료를 지우는 행위들, 고객사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끊는다거나 하는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
그리고 중요한것은 회사의 상당한 피해여야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단순한 업무상 어려움, 업무스케줄 변동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감당해야할 리스크로 보기때문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회사에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 다른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었다거나, 영업의 차질이 발생하는 정도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근로자분은 자유로운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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