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 대상자 현금청산 입금 시기
안녕하세요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 미신청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빈집 특례법을 보긴 하였으나 정확히 언제부터 현금청산자에게 보상을해야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언제 입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또한 일시불이 아니고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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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 대상자는 정비사업조합과의 협의 또는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지급 시기는 조합의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은 협의 또는 수용재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과 현금청산 대상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금 지급 시기와 방법은 정비사업조합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 일정과 절차 등을 안내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