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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158
선량한콜리15823.06.26

공실집에 전입신고화 확정일자 가능

첫째 빈집에 공실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둘째 단금 안낸상태에사 계약금 중도금만 넣고 확정일자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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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째 빈집에 공실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전입 후 전입신고 가능 합니다. 전입 후 2주 이내 신고하셔 하고요.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전입신고 불가합니다.

    둘째 단금 안낸상태에사 계약금 중도금만 넣고 확정일자 가능한가요??

    => 확정일자는 계약금만 넣고 부여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전월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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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빈집에 전입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나 해당 전입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작성 후 아무때나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이전 확정일자를 받더라고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때문에 임대차라면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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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후 공실이라고 해도 전입신고는 임대인과 협의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계약후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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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잔금 전 주인이 허락하면 가능.

    잔금 후 가능.

    확정일자는 잔금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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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날 확정일자를 교부받고 이사날 전입신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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