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집에 전입신고화 확정일자 가능
첫째 빈집에 공실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둘째 단금 안낸상태에사 계약금 중도금만 넣고 확정일자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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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째 빈집에 공실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전입 후 전입신고 가능 합니다. 전입 후 2주 이내 신고하셔 하고요.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전입신고 불가합니다.
둘째 단금 안낸상태에사 계약금 중도금만 넣고 확정일자 가능한가요??
=> 확정일자는 계약금만 넣고 부여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전월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빈집에 전입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나 해당 전입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작성 후 아무때나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이전 확정일자를 받더라고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때문에 임대차라면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후 공실이라고 해도 전입신고는 임대인과 협의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계약후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잔금 전 주인이 허락하면 가능.
잔금 후 가능.
확정일자는 잔금전이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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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날 확정일자를 교부받고 이사날 전입신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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