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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6.19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년 중 10개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 했는데 그러면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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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통상 복지포인트 운영규정에 따라 잔여분을 지급할지 말지를 회사마다 달리 정해두기 때문에

    회사 운영규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잔여분은 안 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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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해당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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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의 현금 환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정한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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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복지포인트 규정을 살펴보셔야 겠지만 회사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포인트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현금으로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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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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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규정이 없다면 현금으로 돌려받긴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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