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년 중 10개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 했는데 그러면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통상 복지포인트 운영규정에 따라 잔여분을 지급할지 말지를 회사마다 달리 정해두기 때문에
회사 운영규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잔여분은 안 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해당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의 현금 환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정한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복지포인트 규정을 살펴보셔야 겠지만 회사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포인트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현금으로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규정이 없다면 현금으로 돌려받긴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