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근로자 한 회사 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있을까요?
A직장 1년 간 근무 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B직장 평일 3일 3시간씩 9시간 1년 6개월 정도 근무 중
만약 B 직장 12월 급여가 1월에 들어오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이 될까요?
12월 급여가 1월에 들어와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에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이 1월에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설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여야 하므로, 구직급여 신청 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중에 해당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상태여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회사를 먼저 퇴사했으면 문제 없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일을 안하면 되고 급여가 언제 들어오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B직장에서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1월에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을 하여 발생한 임금이라면 비록 그 지급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된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한 날 이후에 근로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동시에 그만두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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