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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앵무새188
매끈한앵무새188

투잡 근로자 한 회사 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있을까요?

A직장 1년 간 근무 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B직장 평일 3일 3시간씩 9시간 1년 6개월 정도 근무 중

만약 B 직장 12월 급여가 1월에 들어오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이 될까요?

12월 급여가 1월에 들어와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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