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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앵무새188
매끈한앵무새18823.11.24

투잡 근로자 한 회사 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있을까요?

A직장 1년 간 근무 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B직장 평일 3일 3시간씩 9시간 1년 6개월 정도 근무 중

만약 B 직장 12월 급여가 1월에 들어오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이 될까요?

12월 급여가 1월에 들어와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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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에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이 1월에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설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여야 하므로, 구직급여 신청 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중에 해당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상태여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회사를 먼저 퇴사했으면 문제 없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일을 안하면 되고 급여가 언제 들어오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B직장에서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1월에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을 하여 발생한 임금이라면 비록 그 지급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된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한 날 이후에 근로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동시에 그만두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