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언론 보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대로 된 사실 관계 확인없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에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달리 공공의 이익이 인정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