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하는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관해서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가 당장 폐업은 아니지만 나가라고 합니다.
1년의 휴직은 거의 다하긴했는데 사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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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이어서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귀책 없는 사유로 퇴직한다면
사후지급금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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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니 퇴사를 할 이유가 없고,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입니다.
휴직 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