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할때 용돈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육아휴직할때 육아휴직급여들어오는 통장으로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조금받는데 이게나중에 휴직급여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게 아닌 부모님한테 일부 생활비를 받는
내용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지급 받으신 생활비 등은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