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으로서 남자들은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여자는 군대를 가지 않는 이유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가지 않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왜 가지 않는걸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여성이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이유는 「병역법」에 따른 것입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병역의무는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여성이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것은 「병역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남성에 대하여만 징병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무의 형태가 직접적 병력형성의무는 남자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