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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랑나비154
재밌는호랑나비15422.09.27

근로기준법 어떤 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0인 미만 제조회사로 올해부터 공휴일 유급 휴일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제 입니다.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며,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고 여름휴가는 무급인데 이것이 취업규칙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분이 본인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했다며 여름휴가도 유급으로 지급해줘야 하며,

토요일은 휴일이니 잔업시간에 대해 현재 지급되고 있는 1.5배가 아닌 2배를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따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가 않으니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고용노동부에서 확인받은 내용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유급 조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

토요일 무급 휴무일인 경우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1.5배 가산하면 되는줄로 알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법조항이 있을지요?

취업규칙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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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여름휴가의 경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의 휴무일로 보기 어려워 소정근로일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일에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며 100퍼센트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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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 주 5일 근무제로서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또한,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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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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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2.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여름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 휴가를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해당 직원분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답변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아마도 해당 직원분께서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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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한 직원분이 본인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했다며 여름휴가도 유급으로 지급해줘야 하며,

    토요일은 휴일이니 잔업시간에 대해 현재 지급되고 있는 1.5배가 아닌 2배를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따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가 않으니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고용노동부에서 확인받은 내용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유급 조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

    토요일 무급 휴무일인 경우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1.5배 가산하면 되는줄로 알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법조항이 있을지요?

    취업규칙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내부규정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면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급휴무일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1배이나,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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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가 및 휴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가의 실시도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설사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8시간 이내의 근무는 1.5배의 가산이 맞습니다.

    4.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해보이는 바, 취업규칙을 명확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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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여름휴가 유/무급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연장근로수당(1.5)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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