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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취득세 납부후 납부 세율 변경 방법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분할전임에도 기한내 납부하느라 상속취득세를 2.8프로 세율로 납부하였습니다.

추후 상속분할후 무주택자의 경우 0.8프로 감면 혜택을 받을 방법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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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0.8%입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1주택이 무주택자인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0.9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세 신고시 2.8%(Sur-Tax 포함시 3.16%)의 세율로 미리

    신고 후 납부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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