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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간편유병자보험 의료챠트에요

6.21경에 의료챠트에

감기료진료를받고 if cxr 이라고 챠트에 적어놔서

병원에 문의하니 감긴데 나중에 상황을 보고 더 안좋아지면 흉부엑스레이 찍어보자는 뜻으로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적혀있고 그냥 if cxr 만 적혀있어요

감기약처방되어있고요

이런것도 추가검사 고지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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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감기이고 현재 건강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료차트에 '안좋아지면~'이라는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추가검사 고지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

    아닙니다, 상황이 안좋으면 감기가 오래가면 검사를 해 볼거다라는거지, 다시 검사한다고

    예약을 한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에 치료나 또는 추가 검사 소견이 있으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치료를 안받았다면 고지 안하셔도 되구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 재검사는 기존에 검사이력을 통하여 이상소견시 발생하는 검사를 묻고 있는 겁니다.

    -추가검사 > 기존검사보다 레벨업 검사하는 것

    -재검사 > 동일검사를 한번더하는 것

    따라서 고지 대상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1년 이내에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진료기록이나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이 있다면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