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월 30일 나이트근무후 퇴사시 사직일? 퇴사일?

4월 30일 나이트근무후 퇴사시 사직일? 퇴사일?

마지막근무: 4월 30일 밤10시에 출근하여 5월 1일 아침까지 일해요

사직일=퇴사일 동일용어인가요?

이럴경우 사직일 언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 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퇴사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5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은 퇴사일이며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2. 상기와 같이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시업시각 전까지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4.30.이 되며 사직일 또는 퇴사일은 5.1.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직일과 퇴사일은 법적으로 동일한 용어로 사용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의 사직일(퇴사일)은 5월 1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무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사직일'과 '퇴사일'은 같은 의미입니다.

    5월 1일 아침까지 근무를 마쳐야 해당 근무일의 근로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5월 1일이 퇴사일(사직일)**이 됩니다.

    이에, 회사에 제출하실 사직서 상의 '사직일'란에는 2026년 5월 1일이라고 기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