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직일과 퇴사일은 법적으로 동일한 용어로 사용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의 사직일(퇴사일)은 5월 1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무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사직일'과 '퇴사일'은 같은 의미입니다.
5월 1일 아침까지 근무를 마쳐야 해당 근무일의 근로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5월 1일이 퇴사일(사직일)**이 됩니다.
이에, 회사에 제출하실 사직서 상의 '사직일'란에는 2026년 5월 1일이라고 기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