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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게240
반반한게24022.05.27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닌 직원에 대해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드려요

사유는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중간정산 요청하는 경우로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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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닌 직원에 대해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드려요

    사유는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중간정산 요청하는 경우로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할까요?

    ->

    1.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불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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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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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그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주택 구입을 위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에 해당해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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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조건 충족 시 중간정산 요청이 가능하나,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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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유는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중간정산 요청하는 경우로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할까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간정산이 어려운데, 귀 질의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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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며 공동명의 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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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유는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중간정산 요청하는 경우로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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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부모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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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니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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