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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검은꼬리162
귀중한검은꼬리16223.10.27

계약직 휴일 또는 연장근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스케줄표 근무에 따른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 공휴일 근무를 기준으로 사전에 출근/휴무 설정에 따라 수당을 어떻게 지급 해야할까요?

아래와 같이 이해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출근 계획표에 출근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1)출근 시 2.5배(1+1.5) 2)미출근 시 지급 없음 (근로를 수행하지 않았기에)

출근 계획표에 휴무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1)출근 시 2.5배(1+1.5) 2)미출근 시 지급 없음 (사전 휴무기 때문에)

2. 초과(연장)근로 수당 산정 시 기준점

월~일요일을 한주로 보고 주 40시간 초과분을 계산하는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1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 2023년 9월 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점은 어떻게 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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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근로하지 않을 시 유급휴일수당 100%),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근로하지 않을 시 추가 지급 없음)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정해졌느냐에 따라 1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1주를 월~일요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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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근 계획이었으나 공휴일이라 쉬는 경우는 유급휴일로 1배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2.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 둘다 연장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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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근무관련

    (1) 원래 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고 이날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를 지급하면 되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1)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고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1.5)를 지급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연장근무 관련

    한주의 기산일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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