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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검은꼬리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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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계약직 휴일 또는 연장근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스케줄표 근무에 따른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 공휴일 근무를 기준으로 사전에 출근/휴무 설정에 따라 수당을 어떻게 지급 해야할까요?

아래와 같이 이해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출근 계획표에 출근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1)출근 시 2.5배(1+1.5) 2)미출근 시 지급 없음 (근로를 수행하지 않았기에)

출근 계획표에 휴무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1)출근 시 2.5배(1+1.5) 2)미출근 시 지급 없음 (사전 휴무기 때문에)

2. 초과(연장)근로 수당 산정 시 기준점

월~일요일을 한주로 보고 주 40시간 초과분을 계산하는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1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 2023년 9월 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점은 어떻게 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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