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표 근무에 따른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 공휴일 근무를 기준으로 사전에 출근/휴무 설정에 따라 수당을 어떻게 지급 해야할까요?
아래와 같이 이해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출근 계획표에 출근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1)출근 시 2.5배(1+1.5) 2)미출근 시 지급 없음 (근로를 수행하지 않았기에)
출근 계획표에 휴무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1)출근 시 2.5배(1+1.5) 2)미출근 시 지급 없음 (사전 휴무기 때문에)
2. 초과(연장)근로 수당 산정 시 기준점
월~일요일을 한주로 보고 주 40시간 초과분을 계산하는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1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 2023년 9월 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점은 어떻게 삼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