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선거인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선정됩니다. 선정된 사람에게 법원이 배심원후보자 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후보자들은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을 거쳐 최종 배심원으로 선정됩니다.
배심원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양육, 출장 등과 같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들은 법관의 설명을 듣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습니다. 재판장이 법률적 쟁점과 증거판단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배심원들은 함께 토의하여 평결에 이릅니다. 또한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최종 판단은 법관이 합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법률 비전문가인 시민들도 공정한 재판 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