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납부하면
가산세는 몇프로 인가요? 가산세 납부만하면
직원들 2019년~2023년 까지 소득 자료만 있으면
인건비 신고 가능한가요?? 총 2억정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을 소급하여 세무서 등에 신고
하려는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 또는 원천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미제출분 지급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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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관련된 신고가 아예 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모두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질문하신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미제출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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