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으려하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9월권고사직을 당하면서 10월에 위로금을 받을건데요 9월까지 근무하는걸로 치고 9월 26일부터 근무 안하는 대신 나머지 26.27.30일을 유급휴가를 주기로했어요 ,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30일날 퇴사니까 10월부터 신청할수있나요? 그리고 위로금이랑 실업급여는 상관이없는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받은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사 일 이후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과 이직확인서 제출이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과 실업급여 신청은 관련이 없습니다.
30일까지 유급으로 처리가 되므로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주면 10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직위로금과 실업급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