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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화기애애한포도잼

많이화기애애한포도잼

24.09.23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으려하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9월권고사직을 당하면서 10월에 위로금을 받을건데요 9월까지 근무하는걸로 치고 9월 26일부터 근무 안하는 대신 나머지 26.27.30일을 유급휴가를 주기로했어요 ,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30일날 퇴사니까 10월부터 신청할수있나요? 그리고 위로금이랑 실업급여는 상관이없는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09.2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는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퇴직 이후에 신청하면 되겠고,

    위로금과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받은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사 일 이후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과 이직확인서 제출이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과 실업급여 신청은 관련이 없습니다.

    2. 30일까지 유급으로 처리가 되므로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주면 10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2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10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로금은 실업급여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직위로금과 실업급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