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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고양이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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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이 멀어서 집을사면 1주택 포함이 안되나요?

출퇴근이 멀어서 집을사면 1주택 포함이 안되나요?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 4시간30분 정도 걸리고 24평 아파트 1주택 보유자 입니다

제가 알기론 출퇴근이 멀어서 그 지역에 집을 사게되면 1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이지만 미거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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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는 추퇴근 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농가주택, 공시가격 1억미만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을 매수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소유자로서 소유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나 실거주지와 직장이 멀군요.
      출퇴근 거리상 2주택자가 되었다면 주택수에 안들어 간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요건이 없는한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액산출에서 주택수는 2주택으로 처리됩니다

      만일 기존주택이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나
      기존 주택 취득후 1년 이후에 다음 주택을 매수하여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2채의 주택을 소유한 후 1~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 <일시적2주택 >제도를 이용하시다면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와 기존주택 매도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빕니다
      저의 답변은 필자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질문하신 내용만을 기초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출퇴근과 관계없습니다.

      현재 1주택인데 하나 더 1주택을 취득을 하면 1가구2주택이 됩니다.

      1가구 2주택이라도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나중에 처분할때 양도세에서 조정대상지역은 +20%를 더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