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이 멀어서 집을사면 1주택 포함이 안되나요?
출퇴근이 멀어서 집을사면 1주택 포함이 안되나요?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 4시간30분 정도 걸리고 24평 아파트 1주택 보유자 입니다
제가 알기론 출퇴근이 멀어서 그 지역에 집을 사게되면 1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이지만 미거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는 추퇴근 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농가주택, 공시가격 1억미만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을 매수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소유자로서 소유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나 실거주지와 직장이 멀군요.
출퇴근 거리상 2주택자가 되었다면 주택수에 안들어 간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요건이 없는한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액산출에서 주택수는 2주택으로 처리됩니다만일 기존주택이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나
기존 주택 취득후 1년 이후에 다음 주택을 매수하여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2채의 주택을 소유한 후 1~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 <일시적2주택 >제도를 이용하시다면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와 기존주택 매도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빕니다
저의 답변은 필자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질문하신 내용만을 기초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출퇴근과 관계없습니다.
현재 1주택인데 하나 더 1주택을 취득을 하면 1가구2주택이 됩니다.
1가구 2주택이라도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나중에 처분할때 양도세에서 조정대상지역은 +20%를 더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