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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재칼293
넉넉한재칼29319.06.10

2년 지난 전세계약 다시 계약서 써야 하나요?

빌라 전세 살고 있는데요

2년이 지난 상태구요

바쁘게 살다보니 계약만료 한달전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3달전에 미리 말해줘야한다고 해서

2년 더 살기로 했는데

궁금한건

2년전 계약서만 있고 2년이 지난 시점 계약서는 안 쓴 상태인데 법률상 괜찮나요? 혹시 불이익이 없는지 묻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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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안은 서로 2년 연장하기로 구두합의했으니 그 합의 자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그런합의한적 없다고 발뺌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간 계약이 유효하므로 아무 걱정 없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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