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기여분이 적더라도 재산분할 시 30%는 대체로 보장되는 편인가요?
부부로 생활하였을 때 저의 기여가 훨씬 컸던 상황에서 소송으로 이혼을 하고자 할 때 배우자가 그 동안 월급에서 생활비조로 너무 적게 주거나 아니면 무직이어서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예금, 부동산 포함)이 적다면 배우자도 생활을 해야 하기에 분할을 최소 30%이상은 해 줘야 하는게 보통 판결 추세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소 30%라든지, 추세라든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 형성경위, 혼인기간, 혼인기간 소득, 가사나 양육 분담, 부양적 요소 등에 따라 결국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가사업무조차 안했다면 30%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30%정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적다고 해도 혼인기간이라던지 기타 가사노동을 했다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재산분할로 30% 정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봐야 하며, 실제 소송사례에서 7년 이상된 부부였지만 재산분할이 10% 정도로 나온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 질문자님의 기여다고 훨씬 크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30% 미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거나 애초부터 별거하여 공동재산을 형성하지 않은 경우 0~20%로 인정되는 사건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