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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코끼리7
뽀얀코끼리723.08.01

아파트 전세계약중 매도로 인한 집주인 변경시 남은 계약기간?

아파트 전세 계약중 매도로 인해 집주인이 바뀔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이 되서 소유자가 바뀐다면 남은 전세전세기간은 보장이 되는지요? 보장이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만일 보장이 안 된다면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보장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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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끼고 매매라는 경우이며 매우 흔한 계약방법입니다.

    당연히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사항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며 전임대인과의 계약 기간은 그대로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중 임대인 변경되어도 현재 전세계약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임대인 변경과 관계없이 이미 진행중인 전세계약은 유효하고 법으로도 보장받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작성의 경우 임대인 교체에 따라 새로 할필요는 없고 ,재계약시에만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이전 임대차계약을 안고 사는것입니다.

    임차인은 주인이 바뀌던 말던 계약기간만큼 거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과는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도 되고(부동산에서는 얼굴 보는 형식적인 자리 정도로 마련합니다.)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자동승계되기때문에 계약 기간은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쓰셔도 되고 안쓰셔도 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주인이 변경되는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다시작성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