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1500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술 먹고 필름 끊긴 상태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상대방 뺨을 세대 때려서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500을 부르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일주일전에 코수술을 70만원 주고 했는데 그걸 다시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 돈 안 주면 민사, 형사로 소송건다고 하는데 1500이 맞는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산정기준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생각하기에 과도하다면 곧바로 지급하기보다는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법적으로 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폭행으로 인한 일시적 상해, 특히 기존 성형 부위가 다시 손상된 정도라면 통상 수리비 수준과 위자료를 합쳐도 수백만원 수준에서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해 부위, 진단일수, 후유증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은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죄는 폭행의 결과 상해가 동반되면 상해죄로 평가되어 형사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피해 회복 및 위자료 개념일 뿐 법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 성형 수술의 특성상 재수술 필요성이 입증되면 비용 일부가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 통증이나 부기 수준이면 과도한 금액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협박성 발언이 동반되면 공갈미수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현재 단계에서는 진단서,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상해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단일수와 상해 부위를 검토 후,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개인 합의금으로 처리하되, 변호사를 통해 금액의 합리성을 객관화하면 불필요한 과도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단 2주 미만의 경상이라면 합의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초범이고 반성문 및 일정 부분 배상이 이루어지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피해자의 치료비 실비와 위자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을 제시해 조속히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합의 없이 진행을 하셔야 하고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그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수술이 다시 필요하여도 오직 그 사고로 인해 다시 필요한 것인지혹은 그만큼의 수술비가 드는지 등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