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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8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무면허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교통사고 낸 사람이 무면허상태이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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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4.01.29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무면허인데 자동차보험은 존재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상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피해자는 보상을 받는데 가해차량입장에서는 면책금(자기부담금)을 상당한 금액으로

    보험사에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담금은 피해자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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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무면허인 상대차량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우선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자신이 자동차 종합보험의 피보험자인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처리가 가능하며 지급방식은 대인배상과 같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경우 피보험자 선보상후 가해자측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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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회사는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준 후에 그 금액을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시키게

    되어 사고를 낸 가해자는 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보험처리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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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무면허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종합보험 처리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자는 보험자가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거의 모든 금액이 자기부담금으로 본인이 부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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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일부만 납부하면 초과분은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진행하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3가지 유형에서는 현재는 거의 처리된금액 전액을 납부하셔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물 300만원 대인 천만원 나왔으면 1300만원을 개인돈으로 보험사에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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