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유산상속에 관한 문제(저희 어머님은 5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산 상속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얼마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슬하에 4남매를 두셨고, 그중 둘째딸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미니께서는 5년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왕래가 거의 없던 저희에게 어느 정도의 유산이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외할머니의 통장에 남은 돈을 인출해서 장례비를 치뤄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네요.
원래 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괘씸해서라도 상속을 정확히 받아야겠습니다.
1. 외할머니의 정확한 재산을 알기 위해서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외손자로도 신청이 가능한지(신청하면서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저희는 형제입니다. 제 동생은 어제 이모님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찍어줬다고 하는데
이게 유산포기에 대한 서류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경우에 동생에게 상속될 유산에 대한 부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재산을 정확히 알고나면 어떻게 해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주지 않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은 어머니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상속지분만큼의 대습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임을 소명하면 원스톱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스톱서비스는 조회를 신청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는 사망이후에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망자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2. 동생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포기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3.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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