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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퓨마110
명랑한퓨마11024.01.23

졸업예정자가 졸업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인사문제로 질문 하나 드립니다.

회사는 10월경 졸업예정자들을 채용을 하는데, 해당 졸업예정자들에게 정규직 계약을 하고

정상근무 및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였을때

만약 해당자가 졸업을 하지 못하였다면(2월경이 될것 같아, 입사 3개월정도는 초과)

근로계약해지 및 지급했었던 급여의 일부환수나 전액환수같은게 가능할까요?

머리속으로는 입사당시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급여환수는 당연히 불가능할거라 생각되는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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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졸업은 2월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졸업예정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졸업 자체에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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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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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해지 및 지급했었던 급여의 일부환수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전액환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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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졸업을 하지 못하면 해고는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지급한 임금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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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졸업을 요건으로 채용하였는데, 졸업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고로서 채용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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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을 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급한 급여를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급여의 환수가 아닌 채용의 취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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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졸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입사하여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졸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한 임금을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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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졸업여부와 무관하게 급여의 환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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