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문제로 질문 하나 드립니다.
회사는 10월경 졸업예정자들을 채용을 하는데, 해당 졸업예정자들에게 정규직 계약을 하고
정상근무 및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였을때
만약 해당자가 졸업을 하지 못하였다면(2월경이 될것 같아, 입사 3개월정도는 초과)
근로계약해지 및 지급했었던 급여의 일부환수나 전액환수같은게 가능할까요?
머리속으로는 입사당시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급여환수는 당연히 불가능할거라 생각되는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졸업은 2월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졸업예정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졸업 자체에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해지 및 지급했었던 급여의 일부환수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전액환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졸업을 하지 못하면 해고는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지급한 임금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히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졸업을 요건으로 채용하였는데, 졸업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고로서 채용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을 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급한 급여를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급여의 환수가 아닌 채용의 취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졸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입사하여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졸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한 임금을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졸업여부와 무관하게 급여의 환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