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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랍스타265
법인대표, 건강보험료 약 7만원 내심(연금 등 다른 보험료는 안냄), 5/19 사망하셨어요.
1. 이분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건강보험료도 그 급여의 3.545%만 내면 되나요?
2. 사망일이 5/19인데 법인대표직은 5/31까지라고 하시는데 이때 급여를 19일까지로 일할계산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31일까지로 보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건강보험은 사망으로 인하여 월 중도에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더라도 한달치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물론 이후 정산과정이 있기는 합니다.(공단에서 실제 급여에 맞는 보험료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실제 근무한 일자를 기준으로 19일까지 일할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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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는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고 1년에 한번 또는 퇴사처리시에 정산합니다.
2.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