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경찰관의 개인적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고소 접수 시,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을 듣고 제시된 증거를 검토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일차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요소들로는 발언의 내용, 전파 범위, 공연성 여부, 사실 적시 여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죄의 성립 여부는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느꼈다고 해서 항상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원한다면 경찰은 일단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고소 접수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경찰관의 개인적 판단보다는 법률에 규정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