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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다슬기218
새침한다슬기21823.04.04

황단보도 엽1m지점에서 무단황단 보행자와 사고 입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후 황단보도 빨간불에서 진행 할려고 하는데 황단보도 1m엽 에서 무단황단 할려는 사람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사고로 재가 무슨 처벌을 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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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내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한 사고만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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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근접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 됩니다.

    운전자의 경우 안전운전주의의무 위반 정도이며 경찰 신고시 범칙금, 벌점 정도 부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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