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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미성년자아청법으로 경찰

우연히 남자친구가 멀티프로필있는걸 발견했고

멀티프로필에 지정친구 한명만있었고 누구냐고 캐물으니예전에 알던사람이라고 근데 경찰청에서 출석요구장이와서 가보니 아청법 강간뭐그런것때문에조사를 받았다고하네요

우연히 오픈톡으로 만난여성이 19세미만 인여자였고 3번을 만났지만 갑자기 연락이두절되어서 그런가보다했는데 상대방측에서 강간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하네요 3년전일이기도하고 진짜 터치가 없었는데 그때당시에 제출할만한 증거도없어서 불기소처분났다고하더라구요 검찰청 불기소장은 처분내용만있고 밑에 사건의경위나 그런건 안보여주더라구요 연락처를 남겨놓은건 나중에 무고죄로 다시신고할생각이여서 그랬다고하더라구요 그당시 진짜억울한데 증거도없고 무작정 여자입장편만드니까

그것때문에 변호사도 선임하고 차도팔고 일년동안 고생했다하던데

불기소내용을 제가보고싶은데 혹기 킥스에는 자료가남을까요 ? 아니면 억울하다는 남자친구말만들어보고 용서를 해줘야할까요 저도 찝찝하고 미치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이유서는 남자친구가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받아 볼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말을 무조건 의심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찜찜함이 남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남자친구분께 상황에 이야기하시고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봐주시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확인할 수 없고, 남자친구를 통해 불기소처분이유서를 확보하여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불기소 처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본인이 보시려면 그 당사자인 남자친구분에게 동의를 얻어서 전달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