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산서 수정발행은 아니고 마이너스금액 쳐서 발행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매달 거래처에 주문금액만큼 계산서(면세) 발행을 해주고있습니다.
4~6월 부가세신고가 종료되었는데
오늘날짜로 수정발행말고 해당금액을 마이너스로 발행해도되나요??
더 거래는 안하고있는것같아서 앞으로 주문하시는거에서 상계가 어려울것같습니다.
금액은 60,000원정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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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가 면세되는 재화를 매출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에 해당 거래의 해제
또는 반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라 면세 매출 이후에 공급가액 등이 변동된 경우 증감되는
면세 공급가액을 (+) 또는 (-) 표싱하여 해당 면세공급가액 변동이
된 시점에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대기업에서도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