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계산서 수정발행은 아니고 마이너스금액 쳐서 발행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매달 거래처에 주문금액만큼 계산서(면세) 발행을 해주고있습니다.

4~6월 부가세신고가 종료되었는데

오늘날짜로 수정발행말고 해당금액을 마이너스로 발행해도되나요??

더 거래는 안하고있는것같아서 앞으로 주문하시는거에서 상계가 어려울것같습니다.

금액은 60,000원정도 안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가 면세되는 재화를 매출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에 해당 거래의 해제

    또는 반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라 면세 매출 이후에 공급가액 등이 변동된 경우 증감되는

    면세 공급가액을 (+) 또는 (-) 표싱하여 해당 면세공급가액 변동이

    된 시점에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대기업에서도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