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여서 설날4일은 돈이 안나온다고했습니다
제가 1월2일날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3주정도 지나고 설날4일은 돈이 안나온다고 말하고 지나고 제가 근로계약서 요청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그런내용없는데 그게 맞는말일까요?
그리고 제가 근로하는곳이 파견직으로 되어있고 다양한 업체가 합쳐서 근로하는 환경입니다 인원은 30명이상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연휴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설연휴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에도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설날과 같은 법정공휴일 유급여부는 관계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