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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사자172

싹싹한사자172

1년 미만 퇴직금 찾을수 있나요?

3년전 1년 미만 다니던직장이 폐업을 했어요. 사회적기업? 였어요. irp 퇴직금 적립해 놓은게 있는데 이걸 제가 나중에 찾을 수있는건가요? 제 이름으로 퇴직금 적립된게 아직 있어요.

아니면 폐업한회사에서 승인받고 찾는 절차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근로자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적립된 퇴직연금액도 질문자님이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다시 회사로 반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3년 전이라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적립금은 선생님의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귀속됩니다.

      법정 퇴직금,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사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라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적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로 귀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적립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