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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고니1
고상한고니123.12.17

알바 퇴사 후 미지급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1월에 알바를 시작했고 이번에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어 급여 지급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근로 계약서 상으로 시급 10,000으로 입사하였고 추후에 사장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시급 12,000으로 인상되었고 근로 계약서는 수기로 12000으로 수정을 해주셨습니다.(시급 부분만 수정한 근로계약서는 사진을 찍지 못했고 사측에서 보관 중)


그래서 11월 13일에 입사하여 11월 동안 주 20시간씩 총 60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세금을 제하고 690,000원 정도의 금액만 입금이 되어 질문드렸더니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2,000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 상에도 공고문이나 따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도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이라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포함이 된 시급이며 다른 스람들도 다 그렇게 받고 있어 저만 주휴수당을 따로 줄 수는 없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로 서로 얼굴 보기가 껄끄러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4일 전 통보를 지키지 못하고 출근 하루 전에 갑작스레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제가 갖고있지 않고, 12월 또한 구두와 카카오톡 상으로만 시급 인상을 확인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0,000으로 되어있는데


퇴사를 한 지금 11월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현재 받지 못했고, 12월 2주(총 40시간)에 대한 급여 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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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과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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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2000원으로 인상된 이후의 근로계약서가 없으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래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도 새로이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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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면서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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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2월에 일한 2주분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서상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로 보이므로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우선 회사에 12월 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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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휴수당이 시급과 구분하여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시급 10,000원을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으며, 미 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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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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