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에 알바를 시작했고 이번에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어 급여 지급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근로 계약서 상으로 시급 10,000으로 입사하였고 추후에 사장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시급 12,000으로 인상되었고 근로 계약서는 수기로 12000으로 수정을 해주셨습니다.(시급 부분만 수정한 근로계약서는 사진을 찍지 못했고 사측에서 보관 중)
그래서 11월 13일에 입사하여 11월 동안 주 20시간씩 총 60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세금을 제하고 690,000원 정도의 금액만 입금이 되어 질문드렸더니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2,000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 상에도 공고문이나 따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도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이라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포함이 된 시급이며 다른 스람들도 다 그렇게 받고 있어 저만 주휴수당을 따로 줄 수는 없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로 서로 얼굴 보기가 껄끄러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4일 전 통보를 지키지 못하고 출근 하루 전에 갑작스레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제가 갖고있지 않고, 12월 또한 구두와 카카오톡 상으로만 시급 인상을 확인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0,000으로 되어있는데
퇴사를 한 지금 11월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현재 받지 못했고, 12월 2주(총 40시간)에 대한 급여 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