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른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법인이 사업자 폐업을 하면 해당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식교환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회사를 폐업했으면 회계상 잡혀있던 다른 회사 주식은 0원
전액손실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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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폐업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상 손금처리가 어렵습니다. 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회계상으로는 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하여 주식 장부가액을 손상차손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회사 청산 후 잔여재산분배시 손금 산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상에 임의로 손실처리를 하더라도 단순히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식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부에서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이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거래처의 폐업은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합니다. 전액 평가손실로 계상하시고 이러한 경우 장부가는 0원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시는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