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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3.02.02

직원이 담당파트 이동을 거부할경우 징계조치 할수있나요?

근무중인 회사에서 직원의 담당파트를 변경하여 고지했는데 (지역이동없이 같은공간에서 이동) 담당직원이 합당한 이유없이 이동을 거부했을경우 징계조치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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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는 부서이동 등 직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정당한 부서이동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징계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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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역 이동이나 임금 삭감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이상 인사명령을 따라야 하고 거부시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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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게 되며 근로자가 회사의 정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통해 징계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다툴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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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트의 변경이 적법한 인사발령인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시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없는 지시불이행은 징계사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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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당한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징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해당 직원의 담당 업무가 정해져있다면

    동의가 전제되므로, 동의 없이 업무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부당할 수 있으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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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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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담당파트 이동(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인사발령을 직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 규정을 근거로 징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발령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추후 징계 처분도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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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담당직무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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