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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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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23.05.16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가셔서 입력한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셨다면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작성해 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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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로그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일과 잔금일이 30일이내라서 전입신고를 그전에 하시게 된다면 전입신고만으로도 임대차신고는 의제되어 따로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임대차신고를 하신 경우 확정일자가 의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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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날인후 전월세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두사람의 서명이 모두 들어간 서류를 지참할 시 한사람만 방문해도 되며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은 국도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https://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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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동산에 부탁하면 부동산에서 전월세신고를 해줍니다.

    본인이 직접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월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적으로 부여되며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인터넷에서 셀프로 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월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확정일자는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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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라는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과 직접방문하여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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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https://rtms.molit.go.kr)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공인(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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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토교통부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주민자치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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