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무급)자에 대한 급여차감 금액 확인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일】
급여의 계산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
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급여계산방법】
①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는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② 계산에 있어서 l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절사한다.
③ 결근,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는 그 일수
와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직자의 급여】
①휴직 발령 당해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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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총 근무일 30일 중 9일 근무/ 21일 휴직(무급)
B)세전 급여 : 3,166,668원
일때 차감급여는 1)번과 2)번 중 무엇이 맞나요?
1) 950,000원 2) 1,418,429원
급여규정에 따라 휴직월의 급여는 총 급여에서 일할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 왈 2번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건가요?
<급여항목구성>
기본급: 209시간
시간외수당:고정연장수당 20시간 / 고정야간수당 16시간 / 고정 휴일수당 4시간
예)총급여 3,166,668
기본급: 2,497,485원(209시간)
시간외수당:669,183원(고정연장수당 20시간 / 고정야간수당 16시간 / 고정 휴일수당 4시간)
시급:11,949.68....
근무월:24년 6월
근무일:9일(6/1~6/9일)
휴직(무급)기간: 6/10~6/30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 방법에 따르면 1번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