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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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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회사가 경매에 넣어가서 빨간 딱지를

집이나 회사가. 경매에 넣어가서 빨간딱지를 붙인다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 딱지를 떼고 본이 물건을 챙겨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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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빨간 딱지는 통상 압류대상인 동산 등에 붙이는 것으로서, 이를 훼손할 경우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딱지를 훼손하면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압류딱지를 훼손하면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딱지를 임의로 제거하여 집행이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에 해당할 수 있고,

    강제집행 면탈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