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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에서 설날전에 면접보고 설날주간 일요일에 문자로 일을 해달라해서 2월1일부터 하라고서 1일부터 3일까지 했는데 갑자기 손이 느리니 나오지말라고 하시네요 아직 계약서도 안썻고 갑자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고시킬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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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는 불가합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이를 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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