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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두꺼비54
솔직한두꺼비5423.06.17

편의점신분증이랑 결제카드 명의가 다르면 결제해도 되나요?

편의점 알바생이고 두가지 경우가 있고 둘다 안받았습니다.


1) 일행 중 한 분이 신분증이 없어서 옆 사람이 대신 보여줫는데, 이런 경우 결제 해야합니까?


2) 자신이 제시한 신분증이랑 실제 결제하려고 내민 카드이름이 달랐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제해줘야 합니까?


본인이 자신의 신분증으로 자기 카드 내미면 좋겠는데 계속 헷갈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네요

지금 생각해도 신분증의 유무가 중요한거지, 아빠엄마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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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확인을 한 것을 보니, 술 또는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일행이라면 일행 모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행 중 일부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판매하면 안됩니다.

    2. 카드명의자와 신분증상 이름이 다르다면, 도난, 분실카드 사용의 우려가 있어 결제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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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드 결제 등의 경우 카드 소유자에 대한 확인 부분이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과 별개인 여신금융법인 점에서 다른 영역으로 판단해볼 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매하려는 당사자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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