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 서울대병원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민원제기가능하죠?
서울대병원에 서울대의과대학졸업하신의사에게 부당해고하면 처벌있나요? 고용노동부 수사는 가능하지요? 서울대의예졸업하신의사에게 부당해고하면 수사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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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해고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울대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인 의사를 해고한 경우, 해당 의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