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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앵무새62
강렬한앵무새6224.02.16

지각, 조퇴 및 반차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소정근로시간이 08:00~17:00 인 회사에서

지각 2시간 / 연장 2시간 10:00~19:00 근로를 한 경우

지각 2시간 차감은 하지만 17:00~19:00 연장 2시간에 대해서는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회사의 특약이 없는 경우).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이 날만 10:00~19:00로 인정한 것과 같지 않냐

저런식으로 하면 소정근로일(월~금) 중간에 결근하고 토요일 근무를 하면 그날은 왜 특근으로 쳐주냐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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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일에 8시간 근로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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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날은 ㅈ오업시각 이후에 근무하더라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휴무일(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40시간에 미달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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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토요일 근무도 월~금까지 근무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므로

    만약 금요일에 2시간 지각 또는 조퇴가 있었다면

    토요일 근무 중 첫 2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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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각/조퇴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 판단 시 근로시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8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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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대로 지각으로 2시간 근로를 못한 경우에는 2시간 연장을 하더라도 1.5배가 아닌 원래의 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그리고 소정근로일(월 ~ 금요일)에 결근하여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이내라면 1.5배가 아닌 원래의 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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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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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각한 시간은 제외하고 추가 근로한 시간을 더하여 8시간 초과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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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2시간 지각하고 2시간 늦게 퇴근하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토요일은 휴일이고 휴일근로는 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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