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조퇴 및 반차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소정근로시간이 08:00~17:00 인 회사에서
지각 2시간 / 연장 2시간 10:00~19:00 근로를 한 경우
지각 2시간 차감은 하지만 17:00~19:00 연장 2시간에 대해서는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회사의 특약이 없는 경우).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이 날만 10:00~19:00로 인정한 것과 같지 않냐
저런식으로 하면 소정근로일(월~금) 중간에 결근하고 토요일 근무를 하면 그날은 왜 특근으로 쳐주냐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일에 8시간 근로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날은 ㅈ오업시각 이후에 근무하더라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휴무일(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40시간에 미달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토요일 근무도 월~금까지 근무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므로
만약 금요일에 2시간 지각 또는 조퇴가 있었다면
토요일 근무 중 첫 2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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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각/조퇴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 판단 시 근로시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8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대로 지각으로 2시간 근로를 못한 경우에는 2시간 연장을 하더라도 1.5배가 아닌 원래의 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그리고 소정근로일(월 ~ 금요일)에 결근하여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이내라면 1.5배가 아닌 원래의 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각한 시간은 제외하고 추가 근로한 시간을 더하여 8시간 초과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2시간 지각하고 2시간 늦게 퇴근하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토요일은 휴일이고 휴일근로는 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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