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08:00~17:00 인 회사에서
지각 2시간 / 연장 2시간 10:00~19:00 근로를 한 경우
지각 2시간 차감은 하지만 17:00~19:00 연장 2시간에 대해서는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회사의 특약이 없는 경우).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이 날만 10:00~19:00로 인정한 것과 같지 않냐
저런식으로 하면 소정근로일(월~금) 중간에 결근하고 토요일 근무를 하면 그날은 왜 특근으로 쳐주냐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