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부담하실 여력이 되신다면 신용정보회사에 맡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통상은 부동산, 자동차 내역 정도만 알아내는 경우가 많으나, 신용정보회사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받아야 할 채권(공사대금채권 등)등의 존재도 파악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스스로 재산명시신청을 해보신 후 재산조회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채무자들이 재산명시사건에서 자신의 재산 내역을 있는 그대로 밝힐지 의문이라 재산조회제도가 실무상으로는 그리 실효성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